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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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br>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에 개정배경은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로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춰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마련을 위해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했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했다.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에 대해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했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과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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