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1년간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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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오는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00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11월~2024년 12월)이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가 준용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 하순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범위는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며 예를 들어, 오는 8월 신청 시 →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해 4개월분 지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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