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식약처, 온라인 불법광고·판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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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식약처가 점검한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 등을 적발했다. 식품인 경우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 96건을 비롯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각각 1건 등이다.

의약품은 이번 점검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 218건과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 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 12건이다.

자가검사키트 경우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 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 29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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