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체·건강 서비스 제공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9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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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기관명단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기관 19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14개 광역자치단체별 1∼2개씩 선정된 각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70% 이상 채용(사업단별 5명 이상)하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시·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후, 지난 28일 사업단을 최종 선정했다. 각 사업단은 4월 중 청년들을 직접 채용해 교육·훈련한 뒤, 5월부터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신체․정신건강)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3개월간 월 24만원 수준의 1:1 전문 심리상담 또는 맞춤형 운동 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사업단은 관할 시·군·구와 함께 4월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시·도 누리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은 확대될 수 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질적 청년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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