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공정위, 15년간 한-동남아 운임 담합한 23개 해운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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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이하 23개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국내 국적 12개사는 △고려해운(주) △남성해운(주) △동영해운(주) △동진상선(주) △범주해운(주) 에스엠상선(주) △에이치엠엠(주) △장금상선(주) △천경해운(주) △팬오션(주) △흥아라인(주) △흥아해운(주) 등이다.

또한, 외국적 11개사는 △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이하 CNC)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이하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엘티디(이하 완하이) △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이하 양밍) <이상 대만> △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티이엘티디(이하 씨랜드머스크)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이하 PIL) △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이하 COSCO) <이상 싱가포르> △골드스타라인엘티디(이하 GSL) △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이하 OOCL)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이하 SITC) △티에스라인스엘티디(이하 TSL) <이상 홍콩> 등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선사들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동안 총 541차례의 회합, 기타 의사연락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한국발 동남아착 수출항로, 동남아발 한국착 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 배경에는 지난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재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 2003년 당시 한-동남아 해운 시장의 72.5%는 수출, 76.0%는 수입 등 점유했다. (출처: 동정협)

그 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IADA 소속 외국적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23개 선사들은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 및 실행했다. 대량의 화물을 주기적으로 운송의뢰를 하는 ‘대형화주’의 경우 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선사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기존 거래 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선사들은 이것을 물량이동(shifting) 제한, 운임회복의 문법이라고 표현한다.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시장 수용력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정협 및 IADA 관련 다수 회의체들을 중층적(사장-임원-팀장급 등)·병렬적(국적사, 국적+외국적사 등)으로 운영했다.선사들은 담합 기간 중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541차례 회합과 그 외 이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 의사연락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했다.

총 운임(All-in) 인상을 목적으로 선사들은 화주들의 수용가능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운임인상 방식을 합의대상으로 선택했다. 이에 따라 운임합의는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결정, 특정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내지 인상, 대형화주의 투찰가 결정 등의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으며, 그 합의 횟수는 120차례에 달했다.

선사들은 합의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을 기준으로 화주의 화물을 유치하고, 합의된 부대운임을 화주에게  징수하며, 합의한 투찰가를 입찰 시 적용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선사들은 합의 이후 후속 동정협 및 IADA 내 회의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선사들은 서로 타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였고, 세부 항로별 주간선사·차석선사를 선정하고 해당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감시하도록 했다. 대형화주에의 투찰, 화주에의 운임인상 통지 시 동정협 사무국을 이메일의 숨은 참조로 넣도록 해 실행을 확인했다.

이에 11개 국적선사들은 근해 3개 항로의 운임합의 실행 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를 설치한 후, 2016년 ~ 2018년 기간 중 한-동남아 수출 항로에서 총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감사 결과 합의 위반으로 적발된 선사들에 대해서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이와 대해 선사들은 이 사건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은폐했다. 대외적으로는 선사들 간 합의하여 운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렸으며,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뒀다. 또한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련된 대형화주의 이름을 이니셜 처리했다.

동정협은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했다. 동정협은 선사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안건 등을 전달하고 회의 장소를 섭외하는 한편, 회의 시 합의한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해 선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이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 기타 의사연락수단을 통해 운임합의 준수를 독려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처럼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선사들은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 내에 120차례 운임합의가 포함되므로 120차례 합의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합의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

먼저, 운임회복(RR)과 최저운임(AMR)은 서로 다른 운임인상 방식이며, 선사들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최저운임(AMR)을 합의했음에도 2003년 10월 이후부터 운임회복(RR)으로 신고했을 뿐이었다. 그 이후에도 최저운임 합의를 운임회복 합의로 포장해 신고하는 행태를 지속했다.

또한, 18차례 신고된 내용과 120차례 실제 합의된 내용은 운임 합의의 구체적 내용, 합의 시행일, 합의 참가자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달랐다. 선사들은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 신고 전 화주단체와 서로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지 않았다.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 신고 전에 그 내용을 단순 일회성으로 화주단체 측에 통보했고, 해당 문건에 운임인상의 구체적 근거도 적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흥아라인과 흥아해운 중 과징금은 분할 후 신설회사인 흥아라인에게 부과하고 시정명령은 분할 후 존속회사인 흥아해운에게 부과키로 하고, 동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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