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조·기록 거짓 작성한 제약사 2곳, 약사법 위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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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약사 2곳의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7년 4월 경~2021년 4월까지,  B사는 2016년 6월 경∼2021년 4월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련 의약품은 84개 품목으로 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이며, B사 관련 의약품은 9개 품목으로 자사 6개, 수탁제조 3개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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