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 담합한 업체 8곳 과징금 206억7100만원 부과‥현대차·기아 "내년부터 입찰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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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승준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와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8개 사업자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이다. 단, 한국내화는 지난 2016년12월 입찰까지, 다원알로이는 2020년3월 입찰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4월 27일 다원알로이를 제외한 7개사를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자동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 ․ 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이 사건 입찰 품목은 크게 3가지이며, 해당 제품은 △AC2BH잉곳 △ADC10S/12S잉곳 △ADC10S/12S용탕이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고로)에 알루미늄 스크랩(고물)을 녹여 생산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도 상당해 업체 입장에서는 현대차 등으로부터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생산원가 중 원재료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수입 주문 후 국내 입고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입찰에 대비해 원자재를 선주문해야 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였다.

당시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물량담합, 제8호 입찰담합 등 위반에 대해 알테크노메탈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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