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등

"고령자‧암환자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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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70세이상 남성 40%, 여성 50%가 에너지 부족섭취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뒀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고열량(1kcal/ml 이상), 고단백(총열량의 18%이상), 지방유래열량(15~35%), 포화지방 제한(총열량의 7% 이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비타민‧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12종 균형 배합 등이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한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케토프로펜(항염증제) 기준 신설, 사료·축사 등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잔류농약인 스피노사드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사이할로트린 등 5종의 기준으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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