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6곳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84㎡ 분양가 5억~8억원 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 약 600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 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됐으며,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누구나집은 그동안 추진돼 왔던 주거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강화해 적용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했으며,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생산·소비 모두 참여, 일자리·수익 창출),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시범 사업지의세부 현황은(세부현황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우선 화성능동 A1(LH,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사업지는 4만7747m2 부지에 전용면적 74~84m2의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만8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38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만2000원 수준이다.

개발이익 공유는 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등의 공유계획을 제시했다.
주거서비스는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서비스를 통해 협력적 소비 활성화 추진 및 단지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왕초평 A2(LH, 제일건설 컨소시엄)사업지는 4만5695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395만9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6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만8000만원,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39만1000원이다.

개발이익 공유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실업, 출산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유차량·조식 서비스 등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검단 AA26(LH, 우미건설 컨소시엄)사업지는 6만3511m2 부지에 전용면적 59m2의 아파트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7500만원으로 3.3㎡당 1861만6000원 수준이다.

개발이익 공유는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유상가 활용 및 수익자 부담형 주거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직주근접형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수익을 환원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27(iH, 금성백조주택)사업지는 10만657m2 부지에 전용면적 60~85m2의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300만원으로 3.3㎡당 1806만5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4100만원으로 3.3㎡당 1793만1000원이고,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4100만원으로 3.3㎡당 1785만9000원이다.

개발이익 공유에 대해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단지내 상가 임대수익 환원, 관리비 지원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내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북셰어링,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입주민 주거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0(iH, 제일건설 컨소시엄)사업지로는 2만876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9400만원으로 3.3㎡당 1713만2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2400만원으로 3.3㎡당 1711만5000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선납 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최대 8개월치), 청년, 신혼부부 대상 TV, 에어컨 등 빌트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24시간 보육서비스, 청년세대가 단지내 창업 시 임대료 면제 등 청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1(LH, 극동건설 컨소시엄)사업지로는 3만4482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3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64만7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64㎡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67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41만9000원이고,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37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56만1000원이다.

개발이익 공유로는 임대료의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해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육아·다자녀 세대, 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대하여 임대료 면제 및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서비스는 아이돌봄, 물품대여, 중고판매 등 협력적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 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