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서 판매·광고 1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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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해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주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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