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비 임차 입찰 담합한 동방·세방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년 12월 23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년 12월 23일(이하 중국 입찰)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 26일(이하 국내 입찰)과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옌타이 공장 및 국내 공장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한 후 이를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로 이동시켜 조립함으로써 선박을 생산하는데, 이들 입찰은 선박블록 운반을 위한 특수장비 임차나 자사 보유 장비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입찰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12월 23일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국 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동방과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국 입찰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주관사업자가 선정돼 있었으나, 그 주관사업자가 일부 물량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긴급하게 발주된 임찰이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 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 26일과 2017년 12월 19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내 입찰을 실시했다. 2016년 1월 26일 실시한 입찰의 계약기간은 같은해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017년 12월 19일 실시한 입찰의 계약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였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국내 입찰은 장비 임차와 위탁운영으로 구분되고, 동방과 세방은 장비 임차 물량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합의했고, 합의한 대로 국내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의 의거해 동방·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