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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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71개사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 196조7000억원 보다 12.2%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이라 하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은 신규 항목으로 추가)을 분석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2.2%→11.5%으로 0.7%포인트, 내부거래 금액은 196.5조원→179.9조원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4.1%→13.1%로 1.0%포인트, 금액은 150.4조원→135.4조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 8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보다 3.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앙 31.6%, 대방건설 30.5%, 반도홀딩스 11.9%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 지정 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내부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그 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 59개사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 미만인 회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회사 214개 대 363개와 내부거래 금액 8조9000억원 대 24조1000억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도 각각 감소했다. 올해는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 뿐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한 결과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자금차입은 연속 지정 63개사 중 49개사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 3조3900억원, 롯데 1200억원, 네이버 800억원, 미래에셋 500억원 순이다.

롯데인 경우 사업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의 롯데캐피탈로부터의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해 차입 금액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기업집단 23개사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 1000억원, 농협 600억원,  셀트리온 400억원, 부영 400억원 순이다.

기업집단 28개사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 5조500억원, 현대자동차 2200억원, 삼성 1800억원, 영풍 800억원 순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동일인 · 배우자 · 혈족1촌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88.2%를 차지했다. 삼성의 경우 임원 ·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90.1%를 차지했다.

담보제공인 경우 기업집단 38개사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 36개사의 담보 제공 금액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약 11조7000억원 많았다.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 4조5800억원,  두산 3조2000억원, 장금상선 6000억원, 지에스 5700억원 순이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이 된다. 두산의 경우 두산중공업의 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사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 관련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3조7000억원 차입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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