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 등 2개 사례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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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을 통한 플랫폼 업계 피해예방’과 ‘민·관 협력을 통한 온라인 위해제품 유통방지’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시장감시총괄과의 박찬 사무관,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이태령·김건주 사무관, 김태훈 조사관 등 4명이다.

공저위에 따르면 시장감시총괄과의 박찬 사무관은 배달대행·대리기사 플랫폼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디지털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로나19·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인해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박찬 사무관은 통합형·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과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나플의 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4개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박찬 사무관은 "디지털 경제를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시는 플랫폼 종사자 분들께서 공정한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 발전하는 플랫폼 경제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이태령 사무관 등 3명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구매 대행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 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자율 협약안을 마련했다.

또한 관계부처·기관 간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반입된 해외 리콜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타부처·해외기관의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위해제품 피해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자율 협약과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통해 위해제품 공동대응(위해 제품 모니터링·판매차단, 리콜제품 재유통 방지 등)으로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3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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