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29일~내달 1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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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 인테리어·리뉴얼시 소요비용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해 그 간의 상생 노력을 포상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함으로써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상생 의지를 높이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저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시 협약 이행평가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정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돼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하고, 공급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등 대리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협약평가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계했다. 2020년 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아래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1월 중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甲乙)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식음료·의류 ·통신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했으며, 표준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그 노력을 포상하고 기업의 상생 의지를 제고하여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지원, 협약체결 촉진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수여식에서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를 부여해 위원장 현장 방문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0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022년 평가에 가점(3점)을 부여해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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