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반성장지수 평가서 10년 연속 '최우수'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대상업체 210곳 중 △'최우수' 36곳 △'우수' 63곳 △'양호' 70곳 △'보통' 19곳 및 '미흡' 10곳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6월말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해 공표했다. 평가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10개 기업 중 △최우수 36개사 △우수 63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19개사 및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 공표유예 12개사는 제외됐다.

15일 동반위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이노션,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전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순)이다.

이 중, 대상,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SK지오센트릭 4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됐다. 이에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은 다음 연도 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하고 '최우수' 등급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돼 있던 '최우수' 기업이 가맹업과 광고업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한 평가 제도 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다양한 업종에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업종별 최초 최우수 기업 4개사는 현대위아(제조), 삼성엔지니어링(건설), 파리크라상(가맹), 이노션(광고)등이다.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36개사 중, 23개사는 2018년부터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3개사는 기아, 농심,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세메스, 이노션, 파리크라상, 포스코,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이다. 

지난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시작한 이후,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10년), SK텔레콤(9년), 기아(8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7년), LG화학(6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5년) 등이 있다.

공표유예와 관련해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12개사에 대해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10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10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2개사에 대해서도 등급 공표유예를 심의해 확정하고,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0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중,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미제출했으며, 동반위는 관련 법 및 운영요령에 근거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으나, 해당 기업은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이에 동 법령 및 요령에 따라 제 67차 동반위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올해 평가에서는 대기업의 코로나 지원 실적 이외에도 협력사의 ESG 등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에 반영,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