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수급 위한 소득 중위 60%이하·재산 4억원 이하 요건 확대

"구직촉진수당 소득요건 문턱 낮췄다"‥중위소득 60%·재산 4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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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앞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기존 가구단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개정되며 올해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재산요건은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개정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 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며,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까지 받는다. 지난 1일 기준으로 40만5000명 신청했으나 32만4000명(Ⅰ유형 26만3000명, Ⅱ유형 6만1000명)에게 취업지원이 제공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과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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