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공정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체 130곳‥'휴·폐업'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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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수가 6월말 기준으로 총 13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수는 총 130개이다. 올해 2분기에는 사업자 1곳이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사업자 7곳은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다. (주)에노존은 신규 등록했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더스마일 △시너윈스 △더모리 △더해피코코리아(유) △디앤엘 △토모라이프 △아셀월드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사업자 9곳은 자신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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