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 상시 가동·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선제 검사 추진

政, 목욕탕업 방역 관리 강화…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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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7월 이후 전국 목욕탕 6800곳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24일 중대본에 따르면 7월 이후 전국 목욕탕 6800곳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탕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목욕탕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해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탕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환기는 목욕창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탕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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