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8억 매매 시 중개수수료 320만원↓…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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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발표했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 협조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됐는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0.5%에서 0.4%로, 9억 이상은 0.9%이며 9~12억은 0.5%, 12~15억 0.6%, 15억이상 초고가 주택은 0.7% 등으로 정했다.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 수수료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8억 거래시 현행 매매 수수료가 400만, 임대차 640만에서 앞으로는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원으로 인하된다.

9~15억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매매는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임대차 수수료는는 15억원 이상인 경우 0.8%에서 0.6%로 정했다.

정부는 임대차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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