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해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절차 폐지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등 특례 적용대상은 더욱 확대

공정위, 공시규정 개정…"내부거래 일방 취소 시 이사회 의결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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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를 명확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를 확대 등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총 공시 건수는 6283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하므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 규정상 비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이 문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올 하반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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