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못판다‥'화장품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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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목록(시행일 순)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앞으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올해 8월 기준 16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신고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한다.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제품인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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