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굴착기·휠로더·관련 부품 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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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과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휠로더엔진식 지게차 시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수평결합의 경우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두 회사 합산점유율이 굴착기 51.2%, 휠로더 6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만약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었으며, 수입 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해 향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또 국내 굴착기휠로더엔진식 지게차 시장고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도 봉쇄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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