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등 10만개 사업자 대상‥'하도급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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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1만개 원사업자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9만개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과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 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 지난해까지는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상담, 응답 지원 등)를 올해는 통계조사 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해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SNS 상담도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상담센터는 유선 상담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상담번호(1668-3476)로 전화하거나 안내문 등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 상담톡(채널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으로 연결돼 챗봇 상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조사 방법, 조사표 등을 승인(승인번호 제152009호)받아 실시한다.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다. 향후 결과공표 시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SE)를 표시해 공표하게 되며, 공표한 통계는 DB화하여 통계청의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연계될 예정이다.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표준오차(SE,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해당 추정치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정위 누리집, 유튜브 계정 등에 배포했다. 또한,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SNS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사업자의 조사표 제출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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