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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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이하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 6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00호, 10월 9100호, 11월에 4000호, 12월에 1만2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호 △위례신도시 418호 △성남복정1 1026호 △의왕청계2 304호 △남양주진접2 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호, 총 9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ㆍ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00~2600만원으로 산출됐고, 전용면적59㎡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는 5억500~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월 6일~10일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11일까지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경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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