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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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이하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됐다.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한 사항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 242건과 불법공급 57건의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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