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50 달성 위해 低탄소・高효율 에너지 구조로

국토부, 대구・전주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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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저()효율()소비 구조가 고착화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단지 3곳이 저()탄소()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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