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제조 기준 등 어긴 건강기능식품 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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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최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보존기준 위반 등으로 6곳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보존기준 위반 등 6곳을 적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보존기준 위반 2곳 △시설물 멸실 2곳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돼 회수 조치했다. 프로바이오틱스 3건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는 캐나다산 2건, 호주 1건 등이다.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501건의 정밀검사를 한 결과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돼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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