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3주간 현행 유지…내달 3일~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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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자료=보건복지부)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방역 당국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5월 3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이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30일 기준으로 현재 2단계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등이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서울지역은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검토 중(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유흥시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집합금지, 울산은 운영시간을 10시까지 제한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 양상이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감소했다.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도입으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투약이 증가해 위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접종계획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해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1200만 명에 대한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현재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며, 6월 이후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중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체계에 대한 여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생방위, 의료계 전문가,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저녁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저녁 10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저녁 10시까지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해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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