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75%, 수도권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4월 말까지 300만명, 6월까지 1200만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코로나19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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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50만원씩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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