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 1명 구속・4명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

식약처, 무허가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허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A사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작년 7월 시중에서 구매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원)를 제조판매했다.

A사는 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C사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원)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사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