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포항지진 재산피해 100%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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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재산피해를 10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은 국가가 80%,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토록 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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