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자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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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20일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 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한다. 포상율은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계열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지급한도에 대해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5월 20일 예정)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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