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246호・신혼부부 4436호 공급…5월부터 입주 시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내달 5일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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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668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청년은 2246호이며, 신혼부부용은 4436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아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1인・2인 가구의 결혼 연기 등에 따른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131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305호가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신청접수를 해 5월 18일 결과를 발표한 뒤 5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다음달 5일부터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5월 28일 결과 발표 후 6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Ⅱ의 경우는 5월 중순 신청접수를 받고 6월 중순 결과를 발표한 뒤 7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호)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호)은 6월 중에 모집한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300호)은 현재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3호)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호)은 대구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0호)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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