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건설 등 3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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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주)대명건설, 동원로엑스(주), 매립지관리(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법 해소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세종밸리온은 지난 2019년 6월 25일 청산 절차를 완료했다.

위반 내용은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은 2017년 2월 1일 동원로엑스(舊동부익스프레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증손회사의 지위를 가지게 된 동원로엑스광양에 대해 유예기간 2년을 부여받았으나, 유예기간을 도과해서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지분 10.01%을 매입했다.

또한,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9일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해 신청에 의해 지주회사로부터 적용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명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6000만원(잠정)을 부과했고,동원로엑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잠정)을 부과했으며,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립지관리의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 10일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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