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올해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36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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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정부는 2020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의무 위반으로 총 3639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뜻하며, 세제혜택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 98만호에서 160만7000호로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20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3692호가 의무 위반건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66.8%가 위치한 수도권 1916호가 지방 1776호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호, 다세대 915호, 다가구 335호, 오피스텔 330호 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무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로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년 5월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와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과태료는 최근 관리강화 정책 추진으로 지난 2019년 10월 23일 위반시 주택당 1000만원에서 동월 24일 이후 주택당 3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할 게획이다.

다음은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로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 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이번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으로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500만원의 45만원(환산보증금 약1억2000만원)으로 임대를 해왔다.

이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 20215년 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동안 단 한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왔다.

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추후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된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이상 누차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시점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 금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2021년 합동점검 추진과 함께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 위한 제도 개선 등 점검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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