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 등 생활편의 개선

내일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갑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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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5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고,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3분의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임원선출 순서는 입주자등의 직선▷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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