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통해 사전신청 시작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주요 지원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오픈했으며 소득·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은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이다.

또한,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된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이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가구소득은 1인 약 183만원, 2인 약 309만원, 3인 약 398만원이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10개 새일센터에서 1만9000명,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등 총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30일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Q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A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되며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 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또한,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에게 지원된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A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된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된다.

또한,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된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은?

A : (1단계) 워크넷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