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 한달간 2023개소 점검, 방역수칙 교육‧홍보

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 불이행 96곳 행정지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최근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96곳이 해당 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한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 중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96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이번에 점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3일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료체험방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도권에는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