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9.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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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금융위원회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 또한, 불법‧부적절한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상환‧환매연기 펀드 관리방안 마련을 우선 추진했으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했다.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사전 안내했으며,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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