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 방안’논의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 시장 규칙 바로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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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공정위)<br>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공정위)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 2부로 나누어 진행됐고 공정위와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시장 규칙이 바로 서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향후 공정위는 ICT특별전담팀을 통한 반경쟁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혁신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단일 사업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생태계 내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이라는 주제로 이상규 중앙대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한종희 연세대 교수, 김장법률사무소 이경율 변호사와 인민호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첫 주제 발표자인 이상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경제학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논의했다.

이상규 교수는 플랫폼 분야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경우 각 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매출액 기준의 시장점유율 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세환 교수는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세환 교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착취남용으로 규율한 독일·프랑스 사례에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변호사 와 조혜신 한동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정혜련 경찰대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및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이동원 과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첫주제 발표자인 이정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범위’를 주제로 현재 입법예고 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의 적용범위 규정을 해석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이정란 변호사는 현재 입법예고 안과 해외 법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법률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혜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계약의 형식 및 절차 규제’를 주제로 동 분야의 규제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조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주안점이 지배적 플랫폼으로 거래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고착화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착취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계약체결 이전, 계약의 형식 및 절차를 규율하는 한편,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학계, 법조계,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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