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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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좌)이 12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 발표하고있다.(사진=국토교통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대해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주간 택배기사의 저녁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다.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갑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다"라며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며,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고,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해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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