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식약처,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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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검사한 310건의 양식수산물은 △건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수거·검사한 양식수산물의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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