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금형 비용 정산·사전 통보 후 금형 회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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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 시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지·보수비용, 보관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정산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형을 사용·관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원·수급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수용(A/S)물품 공급 등을 위해 금형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금형 보관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재제작비용 등은 원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해 원·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원사업자의 금형 회수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원사업자가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해제·해지돼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 유예기간을 두어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금형 사용·관리 단계에서의 기타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수급사업자가 완성품 생산을 위해 금형을 개발·제작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했거나, 금형에 대한 상각이 완료된 경우 금형 및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수급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 금형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원칙적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금형 모범 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필수적인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유지·보수비용 등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금형 비용 분담 기준 및 회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원·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또한,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해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에 있어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자동차 등 일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기업의 금형 사용·임대차계약서 등을 참조했고,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 원·수급 사업자단체(6개) 의견을 모두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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