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1.4조 편성…고용유지 지원금·특고·구직급여 추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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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조41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4145억원으로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유지 지원 강화 △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으로 60일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은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으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 추가 지원하며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에게 약 1025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을 확대해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나 한부모는 10일에서 25일로,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12만5000명에게 563억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 추가 지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로 지원하며 코로나19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 10→15일(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원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2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로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해 3만명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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