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 쉬워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그러나, 8.4 대책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