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

고용부,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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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접수현황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됐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한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FAQ]

Q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A : 정부는 지난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초과하는 등 자발적 기부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렇게 조성된 지정기부금은 기부 취지 등을 고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등 실업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3차 추경에 신설했다.

Q : 지원 인원이 참여 수요에 비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A : 이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닌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설계한 관계로 인해 참여 수요에 비해 지원 인원이 부족할 수 있다.그럼에도 기부금 취지와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이 어렵고 구직활동 등 재취업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점수제)를 두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Q : 생계지원 등 정부의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등 유사 목적으로 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재난기부금,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중복이 허용된다.

Q : 사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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