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올해보다 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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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호준 기자】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찬성 9표, 반대 5표로 시간급 8720원 가결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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