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제 스포츠카,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 생산 기대
튜닝절차도 완화…승인은 일부 면제․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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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토교통부

【시사매일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40일 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돼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의 추진배경은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 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특장차란 일반 화물차, 승합차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수한 장치를 설치 또는 새로운 차량으로 제작한 냉동탑차, 컨테이너차, 사다리차, 구급차, 캠핑카 등을 말한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해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의 28개 구조 7개·장치 21개 중에서 15개 구조 2개·장치 13개는 원칙적으로 튜닝시 사전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튜닝승인→튜닝작업→튜닝검사).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며,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 안전성 등을 확보토록 했다.

기존에는 튜닝승인 신청 시 10일이 소요됐으나 튜닝승인 면제신청 시 1일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해당 튜닝은 지난해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만9000건(23%)에 해당해,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 튜닝제도 개선은 현재 일반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차도 일반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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