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탈탄소사회 그린뉴딜정책 특별법 대표발의
불평등·기후위기 극복하는 사회시스템 전환하려면 향후 10년 가장 중요
"녹색경제로 방향 전환, 혁신가형 국가가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심상정 "과감히 단절하는 그린뉴딜 외에는 선택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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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이하 탈탄소사회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탈탄소사회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등 각종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광역단체장 등은 탈탄소사회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그린뉴딜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그린뉴딜을 구체화해왔으며, 지난 2월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10년 프로젝트로 ‘그린뉴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담론과 정책의 ‘그린뉴딜’을 넘어서는 법률적 실체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한국사회는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기후위기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며 “위기 극복과 사회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 이는 혁신가형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세계는 지금 정보화사회를 넘어서 탈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하는 그린뉴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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