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등 총 378곳 점검… 6곳 적발

홈쇼핑 판매식품·비건식품 등 제조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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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비건(Vegan)이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더불어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했다. PB(Private Brand) 식품이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무신고 영업 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떡류 3건, 액상차 2건, 혼합음료 1건)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하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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